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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당한 여학생 인격장애’ 2차피해 사실로
고대 의대생, 명예훼손 추가기소

등록 2011-12-28 21:22

처벌 피하려 허위문서 작성
동료 의대생들에게 배포
같은 혐의 어머니도 기소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고려대 의대생과 어머니가 처벌을 면하려고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다”며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고기영)는 28일, 전 고려대 의대생 배아무개(25·수감중)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그의 어머니 서아무개(5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배씨와 서씨는 지난 6월14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배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에 낼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나마 (성추행 사건 당사자인) 박○○, 한○○, 배○○가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학우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인격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이번에 불거진 강제추행 사건 역시 피해자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크게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매우 우세하다, 이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용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배씨와 서씨는 이 문건을 고려대 의대 동기생 21명에게 돌렸다. 이 문건을 받아든 의대생들은 내용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구속이 안 되게 도와달라”는 배씨와 서씨의 요청에 마지못해 서명날인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건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인데다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의 문건을 돌려 읽혀 피해자가 마치 인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의 소지가 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배씨의 변호사가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배씨와 서씨의 말만 듣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변호사를 공모 혐의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고려대 의대 동기생인 배씨와 박아무개(23)씨, 한아무개(24)씨는 지난 5월 동기 여학생과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단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와 한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배씨는 끝까지 부인하며 완전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6월, 배씨와 한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이들은 전원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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