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의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 위층에서 13시간 만에 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놓고, 소방당국이 인명 구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책임은 뒤로 한 채 ‘건물의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참사’라는 주장을 펴 비난을 사고 있다.
분당소방서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애초 하나의 세대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준공 이후 불법으로 두 세대로 구획해 사용해왔다”며 “이로 인해 301호 희생자들은 원활히 대피할 수 있는 출구가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준공 당시 1개 세대로 승인된 건물 3층이 301호와 302호로 나뉘는 바람에, 가족이 숨진 301호의 창문과 현관문 앞에 연기와 화염이 거세져 대피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일부 주민들은 계단을 통해 대피한 것으로 알려져, 소방당국이 현관문을 부수는 것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서는 “현관문이 잠긴 301호의 문을 여러번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고 내부로 연소가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이미 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감식 결과 희생자들이 창문을 이용해 탈출하려 한 탈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방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희생자들이 연기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때이른’ 추정을 내놨다.
화재 현장의 인명 희생이 대부분 연기에 의한 질식사인 점을 감안하면, 집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소방서는 “여러 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해 면밀한 추가 검색을 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인명 검색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안선욱 분당소방서장을 직위해제했다.
분당경찰서는 “불이 시작된 지점은 201호 거실의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양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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