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와 관련된 거짓사실이 적힌 의정보고서를 지역 주민들한테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부영(63)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탈법 방법에 의해 문서를 나눠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적극적·직접적으로 문구를 쓰지는 않았고 상대편 후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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