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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체류 베트남 엄마’ 메이티앙
미숙아 쌍둥이 딸과 한국인 된다

등록 2011-12-29 20:55

법무부, 결혼이민체류자격 줘
두딸 출생신고도 허용하기로
“이제 아가들과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요. 메이티앙이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딸 쌍둥이 미숙아를 낳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던 베트남 엄마 메이티앙(가명·23)과 아이들(11월18일치 12면)이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29일 “<한겨레> 기사가 나간 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메이티앙이 낳은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메이티앙에게도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메이티앙 부부가 쌍둥이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불법체류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400만원도 면제해줬다. 메이티앙 부부가 조만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서류작업을 마무리하면, 쌍둥이는 곧바로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메이티앙 역시 2년 뒤엔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의 발빠른 대처는 출입국관리법이 지난 15일 개정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외국인 등은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얻을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동휘 사회통합과장은 “원래 있던 F-2(국민의 배우자자격)비자가 엄격하게 적용돼 사실혼관계 등에 있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메이티앙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첫 사례”라고 말했다.

메이티앙의 남편 김종훈(가명·31)씨는 “<한겨레> 기사를 보고 쌍둥이를 돕고 싶다는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전화가 참 많이 왔다”며 “그분들의 도움으로 병원비 등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 한국이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쌍둥이 가운데 큰딸은 이미 퇴원해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810g에 불과했던 작은딸도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긴 하지만 몸무게가 1.7㎏으로 출산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 2주 후면 퇴원이 가능한 상태다. 두 아이는 연수와 은수라는 예쁜 한국 이름도 얻었다. 메이티앙은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 너무 착하고 고마워요. 앞으로 (저도) 착한 일 많이 하며 살게요”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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