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주창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공개념’을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정도와 방법론에서는 과거 노태우 정부 당시 시행됐던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의 개인소유로 인한 이득의 일정부분을 회수하는 방식에서부터 토지로 인한 초과이득을 전면부정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원론적으로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를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의 공공재산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최근 경실련 등 17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토지정의시민연대가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전액 환수하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창해 주목을 끌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주장하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를 ‘공유화’하자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정부가 검토중인 토지공개념 개념과는 큰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인식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토지는 한정된 자산이며 불로소득을 막아야 한다는 뜻에선 상통한다.
김윤상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19일 “토지는 공동체의 재산이며, 토지가치의 상승은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따라서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공동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토지공개념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 뭔가.
= 인간이 생산할 수 없는 ‘토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국가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나는 토지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해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매입지가의 원리금(원금 + 이자)만 보장해주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세금(국토보유세)으로 걷어 들이는 방식이다.
- 땅값이 하락하거나, 상승분이 원리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
= 국가가 차액을 토지소유자에게 내줘야 한다. 국민이 토지를 국가로부터 빌려쓴다는 개념으로 보더라도 땅값이 하락하면 임대료가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 지가 산정은 매입 시점의 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어디서 비롯됐나?
= 미국의 헨리 조지(1839~1897)가 비슷한 주장을 폈다. 핵심은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천부된 토지 또는 자연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요소의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각각 정· 반이라고 한다면,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은 이를 지양하는 합으로서 ‘자본 사유, 토지 공유’라는 제3의 이데올로기다. -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지나치게 과격한 발상 아닌가? = 사유재산은 노력의 대가를 말한다. 투기이득까지 보장하라는 건 사이비 시장경제주의자들의 논리다. 부동산 가수요와 투기로 인한 폐해가 없어지므로 경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토지 소유 양극화는 토지없는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근로 소득을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합법성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불합리한 시스템이다. 새로운 토지공개념은 자유거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수익을 공동체 모두에게 돌리도록 해 투기수익을 막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을 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보유세 징수로 인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을 그만큼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함께 실시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 김 공동대표는 정부가 준비중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는 확고한 이론과 분명한 명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집값 땅값을 잡는 게 아니라, 가수요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0년대 토지공개념이 나왔지만, 땅값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국민들이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도 비싼 곳에 살겠다는 사람의 욕구까지 무시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 미국의 헨리 조지(1839~1897)가 비슷한 주장을 폈다. 핵심은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천부된 토지 또는 자연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요소의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각각 정· 반이라고 한다면,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은 이를 지양하는 합으로서 ‘자본 사유, 토지 공유’라는 제3의 이데올로기다. -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지나치게 과격한 발상 아닌가? = 사유재산은 노력의 대가를 말한다. 투기이득까지 보장하라는 건 사이비 시장경제주의자들의 논리다. 부동산 가수요와 투기로 인한 폐해가 없어지므로 경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토지 소유 양극화는 토지없는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근로 소득을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합법성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불합리한 시스템이다. 새로운 토지공개념은 자유거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수익을 공동체 모두에게 돌리도록 해 투기수익을 막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을 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보유세 징수로 인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을 그만큼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함께 실시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 김 공동대표는 정부가 준비중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는 확고한 이론과 분명한 명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집값 땅값을 잡는 게 아니라, 가수요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0년대 토지공개념이 나왔지만, 땅값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국민들이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도 비싼 곳에 살겠다는 사람의 욕구까지 무시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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