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한선교(52)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방송>(KBS) 장아무개(32) 기자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던 검찰도 결국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29일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한 의원과 한국방송 관계자들을 새로 소환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도청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한 의원과 장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회 내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관련자들 사이의 통화내역, 전자우편 송수신 내역 분석과 장 기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도 ‘도청이 없었다’는 장 기자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당일 장 기자의 거동이 수상했다는 취지의 일부 민주당 당직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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