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국감 증인에 불출석
이인규 전 공직윤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
이인규 전 공직윤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30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았던 이영호(47)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됐던 이 전 비서관은 국감 전날 ‘국외 기업체의 노사관계에 대한 자문’을 이유로 출국했고, 같은 달 21일에 잡혀있던 정무위 국감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출국에서 정당성을 찾기 곤란하고 당시 민간인 사찰 문제는 국회의 관심사였다”며 “국외 체류 중 부인과 여러 차례 연락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비서관과 함께 국감에 불출석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비서관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감에 출석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지난 8월 저축은행 비리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박용석 전 대검 차장,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검찰 간부 6명도 “수사관계자가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하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최재원(48) 에스케이(SK)그룹 수석부회장의 국감 불출석 사건도 수사 중이다. 최 부회장은 선물투자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제주도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최 부회장을 상대로 불출석 경위 등도 곧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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