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대가 7000만원 받아
대출 못받자 협박한 2명 ‘집유’
대출 못받자 협박한 2명 ‘집유’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진석)는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양아무개(48)씨에게 지난 28일 징역 1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대출 로비자금을 줬다가 성사되지 않자 그를 협박해 1억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동 공갈)로 조아무개(50)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노 전 대통령 큰누나의 아들인 양씨는 2007년 5~7월 조씨 등이 경북 경주시의 공장 터 1만8000여㎡(5600평)를 담보로 은행에서 45억원을 대출받도록 해달라고 하자 “은행 임원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줄 테니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청탁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2007년 8~10월 “돈을 주지 않으면 청와대와 신문기자에게 알리겠다”며 양씨를 협박해 세 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씨가 대통령의 조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받은 돈이 거액이어서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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