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시행뒤 최초…내사지휘 규정 없어 논란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지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내사 지휘를 한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된 뒤 발생한 첫 사례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조합원 보상금 횡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받지만, 진정·내사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검찰이 내사를 지휘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미 수사 개시 전 검찰의 내사 지휘를 받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는 통상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해왔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 접수된 진정이나 탄원은 검찰에서 스스로 내사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의 소관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구대선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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