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경찰서는 20일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수회사 대표에게 엽총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지입차주 김모(32)씨와 후배인 다른 김모(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4일 오후 3시20분께 이천시 부발읍 A골프연습장 앞에서 K운수회사 대표 천모(45)씨에게 엽총을 발사, 산탄 13발이 천씨의 머리 등에 박혀 전치 49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앞서 지난 2월 18일 오후 8시께 이천시 부발읍 K운수회사 상무 목모(56)씨 집앞에서 귀가하는 목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전치 56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운수회사 지입차주인 김씨는 K운수측에서 자신에게 배차를 줄여 수입이 줄게된 데 앙심을 품고 후배 김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현장 주변 이동전화 기지국을 통해 범행시간대 휴대전화 복수 이용자를 가려낸 뒤 이들을 검거했다.
(이천=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