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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신부·아기 둔 남성공무원, 1시간 일찍 퇴근한다

등록 2012-01-04 11:59수정 2012-01-04 20:56

행안부, 4월부터 단축근무 시행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나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은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공개한 올해 업무계획안에서 이런 내용의 여성 공무원 지원 및 가정 친화정책 확대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태어난 지 1년 이내인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는 단축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들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임신중인 공무원이 병원을 찾거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의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축근무제 확대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조처지만, 일단 도입하면 지방직 공무원에게도 영향을 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를 늘려 자녀와 배우자가 숨졌을 때 2일이었던 휴가 일수를 5일로 늘리고, 조부모나 외조부모상 때의 휴가도 2일에서 3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아플 때뿐 아니라 조부모와 형제자매의 간호를 위해서도 가사휴직을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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