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경 감시않고 돈벌이 덜미
삶의 돌파구로 비밀공작원돼
국정원 합동신문때 신분 들통
검찰,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삶의 돌파구로 비밀공작원돼
국정원 합동신문때 신분 들통
검찰,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북한 양강도 대흥단군의 집단농장에서 일하던 김아무개(46)씨는 지난 2000년, 북한 최고의 정보·수사기관이라는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의 비밀 공작원으로 선발됐다. 당국의 허가 없이 몰래 북·중 국경을 넘나들거나(속칭 비법도강), 국경에서 몰래 이뤄지는 밀거래, 대북송금, 그리고 북한주민-외부인 간 통화 편의 제공(속칭 국경연선) 행위를 파악하는 게 그의 임무였다. 그러나 김씨는 되레 자신이 적발해야 할 ‘국경연선’ 일에 가담하며 돈벌이에 나섰다.
국경연선으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던 김씨는 2008년 10월, 국경경비사령부 병사의 중국 탈영을 도운 혐의로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보위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됐다. 조선인민군 최고의 정보·수사기관이라는 보위사는 김씨를 처벌하는 대신 “안기부 등 남한당국과 연계된 사람을 적발해주면 국경연선 일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김씨는 보위부에 이어 보위사의 비밀 공작원이 되었다.
그러나 ‘돈맛’을 알아차린 김씨는 마약밀매와 인신매매에까지 손을 댔다가 2010년 8월 대흥단군 보안서에 체포돼 8년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허위진단을 받아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삶의 ‘돌파구’로 남파간첩을 자원했다. 보위사 간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남한에 보내놓았다. 남한에 가있는 여성 백○○를 접촉해라. 무사히 정착하면 그때 지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남파 준비를 하던 김씨는 한 북한주민에게서 “동반 탈북을 도와주면 중국돈 8천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다시 ‘무리수’를 뒀다. 이 사실이 적발돼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김씨는 지난해 4월, 보위사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다. 쫓기는 몸이지만, 남한에 정착하면 보위사의 지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김씨는 탈북 브로커의 도움으로 지난해 5월 타이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귀순’ 의사를 밝혔고, 한달 뒤 입국했다.
그러나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김씨의 위장탈북 사실이 들통났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5일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특수잠입·탈출)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고, 북한에서 김씨의 행적을 잘 아는 탈북자들의 진술 등 보강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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