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검찰 “2명 사전공모…대가 1천만원”
경찰은 “1명 우발계획…대가 없었다”
경찰은 “1명 우발계획…대가 없었다”
검찰이 6일 발표한 수사결과는 주요 공범들의 ‘사전모의’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냈던 경찰 수사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공범들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새로 밝혀진 대목이다.
김봉석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태경(31·구속 기소)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수행비서 공현민(28·구속 기소)씨가 지난해 10월 초순께 디도스 공격을 ‘사전 공모’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공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날 술자리에 가기 전 선관위 누리집에 접속한 기록이 있고, 공격에 가담한 차아무개(28·구속 기소)씨도 비슷한 시각에 선관위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이를 ‘사전 모의’의 정황 증거로 본 것이다. 앞서 경찰은 선거 전날 술자리에서 공씨 혼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10월20일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최 의원 전 비서 공씨에게 1천만원을 건넸고, 이 돈이 결국 같은 달 31일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강해진(26·구속 기소)씨에게 입금된 점을 들어, 이 돈을 ‘성공보수’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공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3통을 살펴보니, 이 돈이 개인적 채무관계가 아니라 공격 대가일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구속된 공씨를 상대로 1천만원의 성격을 놓고 진술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밝혀냈다. 공씨의 친구 정아무개씨에게 공씨를 면회하고 오라고 하면서 “‘이자 25만원을 받기로 하고 (내가) 빌려줬던 1천만원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말맞추기를 시도한 것이다. 경찰은 이 돈을 김씨와 공씨, 공씨와 강씨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보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제외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은폐 논란’을 자초했다. 경찰은 당시 “강씨가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 공씨에게 빌린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당시 강씨의 개인계좌와 ㄱ컴 법인계좌에는 급여지급액에 상당하는 잔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천만원의 ‘대가성’을 밝혀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김씨와 공씨의 공모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나 ‘진술’은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공모 사실을 끝까지 부인해 공모 시기·장소 등을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