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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서는 고 의원 진술뿐…‘매표’ 물증 확보 관건

등록 2012-01-09 08:39

검찰 수사 전망
8일 검찰에 나온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당시 박희태 후보 쪽으로부터 돈봉투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는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단서는 고 의원의 ‘진술’뿐이어서 ‘매표’ 혐의를 입증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검찰은 고 의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하지만 관련자들은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 의장은 “당시에 나는 평당원 신분이었고 (고 의원과는) 잘 모르는 사이다. 난 돈을 만져보지도 않았다”고 말했고, 돈 전달 통로로 알려진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도 “고 의원과는 18대 국회 들어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고, 눈길 한번 나눈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2008년 전당대회 며칠 전 한 남자가 의원실로 쇼핑백을 가져왔고, 그 안에 돈과 의원 명함이 들어 있었다”는 고 의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박 의장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직접적인 단서가 되지는 못한다.

검찰이 박 의장 쪽에서 고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당사자가 완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돈 전달이 ‘매표 행위’라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법 50조에서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표 행위가 확인된다면 당사자로서는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당사자와 주변의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소환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로 당시 정황을 재구성해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사의 대상이 현직 국회의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점이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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