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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19 무전’ 불법도청한 장의업자

등록 2012-01-09 16:57

유족에게 장례비품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 챙겨

지난 2일 저녁 7시께 119 소방본부에서 무전기로 부산 북구 구포동 ㅅ병원 응급실에 실신환자가 있다고 북부소방서 쪽에 전달했다. ㅅ병원 근처에서 119 응급구급 구조팀의 무전내용을 몰래 듣고 있던 장의차 운구기사 이아무개(30)씨는 즉각 ㅅ병원으로 달려갔다. 환자가 응급실에서 숨지자 이씨는 장의업자 곽아무개(41)씨한테 휴대전화를 걸어 환자의 주검을 근처 ㅎ장례식장으로 가져간다고 연락했다. 곽씨는 ㅎ병원에 가장 빨리 도착해 환자의 유족과 장례비품 협의를 했다. 경황이 없던 환자의 유족은 곽씨가 제공한 장례용품을 400여만원에 구입했다. 정상가격보다 100만~200만원의 웃돈을 준 것이다.

이씨가 ㅅ병원 응급실에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119 구조팀의 무전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휴대전화 때문이다. 이 휴대전화는 119 구조팀의 무전내용을 도청하는 무전기와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어디에서든지 119 구조팀의 무전내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119 구조팀의 무전기를 도청하는 무전기는 불법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기능을 내장한 소방서의 무전기를 무력화시킨다. 이 무전기 안에는 119 구조팀의 무전기 암호를 자동으로 해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칩이 들어있다.

장의업자 곽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119 구조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암호를 해독하는 칩이 들어있는 무전기와 광안테나, 스피커, 전화가 걸려오면 119 구조팀의 무전기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설치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9일 이런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곽씨와 성아무개(34)씨 등 장의업자 2명과 이들 장의업자들이 설치한 불법 도청장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주검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면서 장례식장 위치를 장의업자한테 알려주고 수당을 챙긴 김아무개씨 등 6명을 붙잡았다.

류삼영 부산경찰청 수사2계장은 “기존에는 불법 도청업자가 직접 도청을 한 뒤 장의차 운구기사나 견인업체한테 연락을 해주고 뒷돈을 챙겼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불법 도청장비만 특정장소에 두고 외부에서 도청내용을 듣고 장례비품을 팔아 폭리를 취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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