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과거 정권 비자금 120조 실명화' 작업에 협조해주면 거액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조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김모(48.무직)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최모(47.택시운전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5월3일 청와대 간부를 사칭해 A금융기관의 강원도 모 지점 직원 김모씨에게 접근, "비실명 계좌에 구 정권 정치자금 120조원이 있는데 이중 54조원을 우선 실명 전환하려고 한다. 협조하면 거액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속여 모 종교단체 계좌에 162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처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같은 달 23일에는 A금융기관의 서울 모 지점장 박모씨를 찾아가 "54조원을 지정 계좌에 입금시키면 사례금 500억원과 승진을 약속한다"고 속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허위 입금처리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자금 인출에는 실패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정부의 비자금 실명화를 미끼로 한 사기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 현 정부가 관리하는 비실명 자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시민들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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