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0일 인터넷에 `사람찾기 카페'를 개설,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다른 이모(30)씨를 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카페 운영자인 이씨는 지난해 8월2일 인터넷에 개설한 카페를 통해 A씨가 남편의 옛 애인을 찾아달라고 의뢰하자 60만원을 받고 e-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9명에게 3천62만원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이씨는 또 모 카드사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회사 전산망에 몰래 들어가 개인정보 1건당 5만원씩을 받고 40여건을 카페운영자 이씨에게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카드사 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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