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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 안판다’ 음식점에 차량 돌진

등록 2005-07-20 17:30수정 2005-07-20 17:30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0일 술을 팔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승합차로 음식점 현관을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신모(47.여)씨 해장국 집에서 만취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자 홧김에 봉고 승합차를 몰고 음식점으로 돌진, 현관을 부수고 음식점 안에 있던 이모(43)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사고 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25%였다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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