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게임장이 단속되자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를 훔쳐 달아나 다른 곳에서 다시 불법게임장을 연 혐의(공무상비밀표시무효 등)로 게임장 업주 서아무개(56)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5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당한 뒤 같은 달 27일 경찰이 단속현장에 봉인해 보관하던 미등록 게임기 40대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기를 훔쳐 도망간 서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또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다시 단속을 당했다.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난 서씨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또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지난 12일 잠복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씨는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9년 6월 풀려난 뒤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경기도 구리시 등 7개 장소에서 끊임없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다 단속당한 뒤 달아나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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