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억 부당이득 17명 적발
서울대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서 비롯된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을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기업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3개 기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17명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 또는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에스씨에프의 전무이사 고아무개씨와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박아무개씨 등은 2004년 11월 한 지방대 의과대학 송아무개 교수를 내세워 줄기세포를 이용해 시각장애 치료법을 연구한다면서 올해 1월에 서류상의 회사를 세웠다. 이들은 이 회사에서 에스씨에프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증시에서 인수합병설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데 이어 에스씨에프가 출자한 줄기세포 연구소가 시각장애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거짓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추가 매수자금을 확보하려고 ㅎ관광 명예회장 김아무개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대표들까지 끌어들였으며,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는 등 자금추적을 피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에스씨에프 주식을 사고 팔아 챙긴 부당이득이 모두 2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12명 가운데 혐의가 뚜렷한 6명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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