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기름·식량확보 위해
사할린 실태조사서 확인
사할린 실태조사서 확인
일제가 패망 직전에 몰린 1945년 조선에서 10대 미성년자들까지 포경선원으로 강제동원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사할린 강제동원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는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실태조사 과정에서 당시 16살 된 포경선원을 강제동원한 사실을 기록한 ‘포경부종업원 신분증명서’를 입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신분증명서는 광복을 네달 남짓 앞둔 1945년 4월26일 당시 경상남도 울산경찰서장의 명의로 발급됐다. 신분증명서는 일본이 1944년 연합군의 제해·제공권 장악으로 동남아시아로부터 원유수송이 끊어짐에 따라 전쟁 막바지에 대체 기름인 고래기름 확보와 주요식량 자원을 위해 울산에서 포경업을 하는 어부를 대거 강제동원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할린에서 강제동원 피해신고서 3022건을 접수하고 이 중 1642건에 대한 기초 조사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사할린에 강제동원됐다 숨진 권목영(사진·1946년 9월1일 사망)씨의 아들인 권광석씨가 아버지의 고향(경남 밀양)과 친척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