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이 자사가 출자한 ‘한국 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최근 임종욱(64) 전 대한전선 대표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임 전 대표는 2008년 11~12월, 외국 전선회사 주식 매입과 자회사 지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경기·영남저축은행에서 각각 600억원과 7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대한전선은 경기저축은행의 주식 9.28%, 영남저축은행의 주식 6.7%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로, 저축은행은 자기 은행에 출자한 주주에 대한 대출이 금지돼 있다. 또 검찰은 임 전 대표가 자신의 가족들을 임원으로 내세운 회사 명의로 진흥·경기·영남저축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 매매에 나서는 방식으로 대한전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로 확인된 임 전 대표의 횡령·배임 액수는 592억원에 이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0년, 한국·경기·영남저축은행 등 ‘한국 계열’ 저축은행이 대한전선에 2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사실을 확인했으나 과징금만 매기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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