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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산 화재사망 성매매여성에 2천만원씩 배상 판결

등록 2005-07-20 18:43수정 2005-07-20 18:44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는 2002년 군산시 개복동에서 일어난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으로 숨진 여성 13명의 유족들이 “국가가 업주의 성매매 강요와 감금행위를 방치했다”며 국가와 군산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숨진 여성 한사람당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고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 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사실을 눈감아주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는 피해 여성들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시설이나 피난·방화시설을 설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2000년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숨진 여성 3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7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여성단체들은 지난 3월 일어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피해 여성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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