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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존댓말 안썼다” 검찰, 구속영장 반려

등록 2005-07-20 19:03수정 2005-07-20 22:37

청구 바람→바랍니다
대구지검, 경찰 고치자 발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대구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 서류에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밤 9시께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5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서류에 적힌 ‘구속영장 청구 바람’이란 문구를 문제삼아 영장을 되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튿날인 16일 아침 8시 ‘바람’이란 표현을 ‘바랍니다’로 바꿔 다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에서 양식이 틀렸다며 ‘바람’을 ‘바랍니다’로 고쳐서 다시 가져오라는 연락이 왔다”며 “최근 경찰청에서 기존의 과도한 존칭어를 평어체로 바꿔쓰라는 지침이 내려와 말을 바꿨는데, 검찰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쪽은 “구속영장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는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쓰도록 직무규칙에 규정돼 있다”며 “규칙을 위반한 서류는 앞으로도 계속 되돌려 보내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의 한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 보내는 공문서에는 높임말을 쓰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날 “규칙에 정해져 있는 표현은 새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은 서식에 쓰는 표현을 고치는 것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7일 일선 지방경찰청에 ‘기소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를 ‘기소의견임’으로, ‘긴급체포하였기에 승인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를 ‘긴급체포함’으로 바꾸는 등 과도한 존댓말로 된 말을 평어체로 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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