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졸업식 뒤풀이 학교폭력으로 규정 엄정 대응하기로
△졸업식 뒤풀이(일명 졸업빵) 준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 폭행
△알몸으로 뛰게 하거나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 강제추행 및 강요
△알몸 상태를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경찰이 매년 반복돼왔던 ‘졸업빵’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졸업식 시즌 및 신학기 시작 학교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19일 밝혔다.
경찰이 내놓은 특별단속 방침을 보면,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거나 달걀·밀가루 등을 던지는 행위 등도 공갈·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도가 심할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폭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졸업빵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넣어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매년 졸업식이 몰리는 2월만 되면, 학생들이 팬티 차림으로 기합을 받는 등 ‘졸업빵’ 명목으로 심각한 폭력이 이뤄져왔으며, 이를 촬영해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도 버젓이 벌어진 바 있다.
경찰은 또 일진회 등 학교폭력의 원천이 되는 연쇄고리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일진회를 중심으로 후배들에게 상납을 강요하는 등 학교폭력이 이미 피라미드식 구조를 이루는 등 조직폭력배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런 일진회 등에는 교권이 미치기 힘들다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학교폭력 근절에 형사활동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방청 생활안전·형사과장 대책회의’를 개최해, 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생활안전·수사·기획·정보·감찰·홍보 등 관련 기능을 총 망라한 학교폭력 티에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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