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20일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대신 상설특검제가 도입될 경우 특검요청권을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보다는 공수처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상설특검제가 도입된다면 특검발의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미국만 해도 법무장관이 특검을 발의할 수 있다”며 “현행 상설특검법 아래서는 국회가 (특검요청을) 안하면 범죄가 있어도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나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의 새 이름) 등 정부기관에도 특검요청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