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구 매진할 의무 있어”
학술활동을 위해 해외 대학에 방문교수로 가 있는 ‘연구년’ 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한 교수에 대해, 대학이 징계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54)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6개월을 연구년으로 받았다. 유 교수는 방문교수로 중국과 미국의 대학을 방문한 뒤 4개월 만에 귀국했고, 이후 민주당의 전라북도 도지사 경선후보로 출마해 선거활동을 했다. 학교는 연구년 기간 동안 연구와 무관한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유 교수에 대한 징계를 2개월로 변경했다. 이에 유 교수는 “연구년 기간 내내 해당 기관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해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충분한 연구실적을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연구년 기간 내내 해외 기관에 머무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연구기간 6개월 동안 연구활동에 매진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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