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한 지금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18살이 안 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어머니나 아버지, 취학 중인 22살 미만의 자녀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2007년 19만 명에서 2010년 27만6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혼이나 사별, 경제난이 주된 원인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선발비율을 올해 한부모 가족까지 포함해 2%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 선발예정인원과 별도로 합격시켜서 ‘역차별’이 없도록 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공직진출 기회가 확대돼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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