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밤에 발생한 소총 및 실탄 탈취사건으로 강원도 동해지역 일대에 내려진 `진돗개 하나\'는 대간첩침투작전 중 최고수준의 경계태세다.
적 침투가 예상되거나 침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령되는 출동준비 및 전투준 비 태세 가운데 강도가 가장 높은 조치인 것이다.
군은 20일 밤 해안초소 순찰로에서 소총과 실탄을 탈취한 괴한 3명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진돗개 하나\' 상황에서는 군과 경찰, 예비군은 기본임무 수행을 제한받고 명령 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 부대 또는 병력을 즉각 출동시켜 수색 및 전투 태세를 완 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은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직후 괴한들의 도주로를 중심으로 임시 검문소를 설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육군은 또 8군단 소속 특경대를 긴급 출동시켜 괴한들을 추적 중이며 신속한 체포를 위해 항공전력 지원을 요청했다.
`진돗개 하나\' 다음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둘\'은 평시보다 강화된 2단계 경계태 세로, 적 부대 및 요원의 침투 징후가 예상될 경우에 발령된다. `진돗개 둘\' 상황에서는 모든 작전요소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출동태세를 완비 하도록 돼 있다. 경계태세 발령권은 군책임 및 특정경비(해역) 지역의 경우 육군은 연대장급, 해 군은 방어전대장급, 공군은 관할 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행사할 수 있다.
경계태세가 발령되면 경계태세 단계별 발령권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각 통합방 위본부에 보고하고 당해 책임지역내의 모든 작전제대, 부대 및 기관에 하달(전파) 및 통보(보고)해야 한다. 그 경우 보안유지를 위해 `진돗개 하나, 둘\'로 불리는 경계태세 등급은 보안장 비와 음어를 통해 전파된다.
\'진돗개 하나\' 또는 `진돗개 둘\'이 발령되면 주요 지역의 검문소는 군.경합동체 제로 전환돼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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