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진석)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한테서 벤츠 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등을 건네받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한테 청탁한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이아무개(36·여) 전 검사에게 27일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 명품 핸드백과 의류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검사가 임신중이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공소 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최아무개(49·구속기소) 변호사가 동업하던 건설업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의 검사한테 전화를 걸어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대가로 모두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로펌)의 신용카드로 서울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 핸드백을 구입하고 항공료와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으로 모두 2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S350을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지난 19일 징역 3년, 4462만원 추징, 명품 핸드백과 의류 몰수를 구형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알려지는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최 변호사와 알고 지내던 이아무개(40·여·구속기소)씨가 “현직 검사가 변호사의 사건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낸 사실이 같은해 11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검찰이 사건을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창재 특임검사팀을 부산으로 보냈다. 이 특임검사팀은 28일 동안 수사를 벌여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 진정인 이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진정인 이씨와 최 변호사의 재판은 진행중이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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