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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수고용직 대변’…노동자 인정 싸고 ‘평행선’

등록 2012-01-29 20:00수정 2012-01-30 11:28

28일 저녁 재능교육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2012 국민 승리 촛불대회’에 합류해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8일 저녁 재능교육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2012 국민 승리 촛불대회’에 합류해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농성 1500일째…왜 안 풀리나
형식상 ‘사업자’ 실제론 ‘노동자’…2007년까지 단협도
회사쪽 일방해지에 분란…레미콘 기사 등 같은 처지·
노동계 “정부·국회 나서 근로법 개정, 노조 인정해야
재능교육 사태가 4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형식적으로는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성격을 띠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한 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노사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 전체를 대변하는 재능교육 사태 해결에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재능교육 사쪽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학습지 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전인 1999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해 노동부로부터 설립 인증까지 받았으며, 사쪽은 2007년까지 8년간 줄곧 노조와 단협을 맺어왔다.

문제는 그해 5월 터졌다. 회사가 교사들의 ‘회원 관리 수수료’(사실상 임금)를 1인당 10만~100만원씩 삭감하는 방안을 통보했고, 노조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는 단협을 맺었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은 결국 집행부를 바꾸고 12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에 맞서 회사는 기존에 맺은 단협마저 해지했다. 2005년 학습지 교사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와 관련해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회사는 또 노조 탈퇴를 하지 않는 조합원을 해고(계약해지)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고된 교사 12명은 회사를 상대로 전원 복직과 단체협약 회복을 요구하며 4년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양쪽의 협상 노력도 있었다. 회사 쪽은 “해직교사를 단계적으로 복귀시키고 각종 민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는 끝내 ‘단체협약’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로서도 단체협약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단협을 인정받으면 결국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중 특히 학습지 교사는 대표적으로 ‘노동자’ 성격이 강한 직종”이라며 “재능교육이 학습지업계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법·제도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회사가 전향적으로 노조를 인정해야 노조도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현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택배,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노동자로 폭넓게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직종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무 적용이 아니라 가입률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행정부는 1999년 법원에 앞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를 인정해놓고 십수년이 지난 지금 법원 판결 등을 핑계로 이들 노동 실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프랑스·독일 등에서는 이들의 노조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도 정부나 국회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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