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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냥 떠나면 뺑소니”

등록 2012-01-29 20:20

대법원, 원심 깨고 돌려보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인적사항조차 알리지 않고 차를 몰고 도망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차량)로 기소된 백아무개(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뒤 구호조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호조처가 불필요함을 표현하거나 응급조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하지만 백씨는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자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백씨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확인 조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임아무개(31)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백씨는 임씨에게 연락처를 주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백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구호조처를 필요로 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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