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청탁’ 수천만원 용처 추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9일 사면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께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쪽으로부터 “정부 쪽에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 출신 조아무개씨도 지난 27일 체포했으나 조씨가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석방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정 전 의원에게서 받은 수천만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특별사면을 성사시키려고 또 다른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벌였는지를 수사 중이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생활을 거쳐 제16대 국회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조직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야당의 조직관리 전문가로 꼽힌다.
박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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