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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샘플 화장품 ‘땡처리’…어머, 내 얼굴 왜이래

등록 2012-01-29 21:16수정 2012-01-29 23:14

다음달 판매금지 앞두고 ‘할인률 90%’ 등 구매 유혹
유통기한 없어 자칫 피부 부작용…피해보상도 안돼
직장인 이아무개(33)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판매하는 유명 브랜드의 샘플 화장품을 대량 구입해 사용했다가 피부가 가렵고 반점이 돋는 부작용이 나타나 크게 고생했다. 이씨는 “앞으로 샘플 화장품 판매가 금지된다기에, 싼 맛에 1년치 사용량을 한꺼번에 사서 쓰다가 피부과 진료비가 더 많이 들었다”며 “의사는 화장품 부작용이라고 하던데, 제품을 살펴보니 제조일자도 안 적혀 있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5일 샘플 화장품과 테스터 향수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들이 앞다퉈 ‘화장품 샘플 땡처리’에 나서고 있다. 정품 용량 대비 90% 이상의 할인률을 앞세운 이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화장품을 대량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인화(26)씨도 최근 샘플 화장품을 15만원어치 넘게 구입했다. 박씨는 “값이 비싼 국내 브랜드나 유명 외국 브랜드 화장품은 품절사태를 겪기도 해 직장에서 쉬는 시간 틈틈이 인터넷 쇼핑에 열을 올렸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샘플 화장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생각에 1년치 쓸 분량 이상을 구입한 친구들도 꽤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샘플 화장품의 인기는 엄청나 일부 유명 쇼핑몰의 경우 최근 일주일 동안 화장품 카테고리 매출 가운데 1~2위가 모두 샘플 화장품이었으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0~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10㎖ 단위로 판매되는 샘플 화장품은 대부분 제조일자조차 표시돼 있지 않다. 법적으로 용량이 15㎖ 이하인 화장품은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샘플 화장품 대부분은 방문판매원들이 사은품으로 쓰다 남은 것들로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품질보증도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런 샘플 화장품을 6개월치 이상 한꺼번에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최소한 제조연도를 명시한 믿을만한 사이트에서 구입하라고 조언한다.

엘지생활건강 관계자는 “샘플 화장품은 내용물을 공기와의 접촉으로부터 차단하는 내부 뚜껑이 없고 포장도 부실해 정품보다는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다”며 “또 음성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제조일자를 파악하기 힘들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정식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품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통상 2년이라면, 샘플은 대략 6개월~1년 이하로 본다. 이름 밝히길 꺼린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법 개정 이유가 바로 이런 샘플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였는데,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땡처리’ 명목으로 대량 판매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너무 많은 샘플 화장품을 한꺼번에 구입했다가 유통기한이 지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정환봉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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