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회원제는 사실 아냐”
시사인 “녹취록 있다” 반박
시사인 “녹취록 있다” 반박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번졌던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과에 다녔다’는 의혹과 관련해, 나 전 후보가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은 1억원이 아니라 55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이 30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한 병원 장부와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병원장 등 관련 인물을 조사한 결과, 나 전 후보가 지난해 해당 병원에서 딸의 치료 및 본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모두 55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나 전 후보는 지인의 소개로 간 ㄷ피부클리닉에서 지난해 2~10월 사이 딸 치료를 위해 5차례, 본인의 피부관리 목적으로 10차례 등 모두 15차례 진료를 받았고, 400만원 1차례, 50만원씩 3차례에 걸쳐 모두 550만원을 현금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ㄷ피부클리닉의 연간 회원권이 1억원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곳의 진료비는 1차례에 25만~30만원 정도로, 연간 최대 이용 금액은 3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등록된 사람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특별 회원제’로 운영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일반 내원자의 피부과 상담·진료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 전 후보 쪽은 당시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 등에 대해 “다운증후군인 딸의 피부 노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고, 그때 몇 차례 피부관리를 받은 것뿐이며, 비용은 500만~600만원 정도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나 전 후보 쪽은 선거가 끝난 직후 “시사 주간지 <시사인>의 기자 2명 등 기자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처벌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보도자인 <시사인> 기자가 취재할 때 ‘가장 비싼 게 한 장(1억원)이냐’고 묻자,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며 “기자가 1억원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사인>은 이날 ‘경찰이 나경원 선거운동원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연간회비는 1억원이다’라고 병원장이 직접 확인해 준 발언 녹취록을 갖고 있다”며 경찰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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