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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정을 고소로…검찰 ‘꼼수’에 경찰 ‘재지휘 요구’ 발동

등록 2012-02-01 20:01

수사권 조정안 시행뒤 처음
대출사기건 이첩 거부당해
검찰이 진정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바꾸어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로부터 재지휘 건의를 받게 됐다. 이는 경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권한’을 행사한 첫 사례다.

1일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남 남해경찰서 한 팀장급 경찰관은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가 해당 경찰서에 이첩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지난 30일 재지휘를 건의했다.

남해에 사는 박아무개씨는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한 금융기관이 200만원의 상환을 독촉했다”며 진주지청에 진정을 냈고, 진주지청은 지난 1월12일 이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바꿔 남해경찰서에 이첩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초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수사 실무지침’에서 검찰에 접수된 진정·내사 사건은 수사 개시 전이므로 이첩받지 않도록 했다. 반면 사건번호가 부여된 정식 고소·고발건은 수사가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고 이첩받아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담당 검사가 진정인과 상담도 하지 않고 상담기록부 등 서류를 만들어 진정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바꿔 이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이 내사·진정 사건의 이첩을 받지 않기로 하자,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따져도 (공문서를 자의적으로 꾸민 것이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건 이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재천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은 “접수된 서류에는 ‘진정서’라고 쓰여 있었지만, 조사해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어 고소장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선희 최상원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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