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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택시기사 폭행, 주한미군 2명 벌금형

등록 2005-07-21 16:29수정 2005-07-21 16:31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일연 판사는 21일 영업용택시를 가로막고 항의하는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부대 캠프워크 소속 S(24)일병에게 벌금 200만원을, M(21)이병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밤 11시40분께 대구시 중구 삼덕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영업용택시를 가로막고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 항의하는 운전사 정모(37)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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