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광주지법 1심에서는 무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는 2일 법정관리기업 관리인에게 고교·대학 동창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50) 전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대학 동문으로, 자신과 직무관련성이 높은 강아무개 변호사로부터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공무원이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 자체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회생절차를 맡고 있던 파산부의 재판장으로서 관리인들에게 조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관리인들이 변호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없음에도 특정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했다면 이는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기업의 자금난으로 시세 차익을 통한 이익 실현이 기대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우회상장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것 역시 정당한 권리의 실현이었다”고 판단했다.
선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자신에게 변호인 선임 허가권이 있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대학 동문을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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