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해 화물차의 제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맵핑장비(일명 롬펙) 정보를 돈을 받고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ㅈ사의 영업과장 이아무개(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씨에게 롬펙 정보를 받아 고객의 화물차 제한 속도를 해제해 준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유아무개(38)씨, 노아무개(48)씨와 브로커 이아무개(3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자동차생산업체에 롬팩을 독점 공급하는 ㅈ사의 영업과장으로 영업목적으로 사용한다며 연구소에서 롬펙을 빌려 2009년 5월에 1차례, 2010년 12월에 2차례에 걸쳐 유씨와 노씨에게 전달하고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롬펙은 자동차의 속도, 엔진출력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이를 이용하면 자동차에 설정된 최고 속도를 임의로 바꾸거나 해제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업체들은 과속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차량중량 16t 이상이거나 적재중량 8t 이상인 화물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90km로 설정하고 있으나, 유씨 등은 이씨에게 받은 롬펙 정보를 이용해 9대의 화물차의 제한속도를 해제해주고 한 건당 20~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의 제한속도를 조작해도 과태료가 100만원에 불과해 많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화물차의 제한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형차량의 과속은 안전상 문제가 되는 만큼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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