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ㄱ어린이집 원장은 한 살 미만인 아이 1명당 최고 36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노려 이미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아이 4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료를 타 썼다. 이름을 빌려준 아이 부모에게는 매달 보조금의 일부를 사례로 줬다. 이 원장은 또 있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등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부 537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 서울시는 이 어린이집이 부당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9개월 동안 운영을 정지시켰다. 명의를 빌려준 보육교사와 학무모, 해당 원장은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내 어린이집 4834곳을 조사해 ㄱ어린이집처럼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13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공립이 3곳, 민간어린이집은 79곳, 가정어린이집은 53곳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어린이 수를 거짓 등록한 곳이 38곳이었고, 출석일수를 거짓 작성한 곳이 55곳, 교사 수를 허위로 등록한 곳이 18곳이었다. 교사 1인당 아동 수 기준을 위반한 곳이나 정원을 위반한 곳, 시설장 이름을 빌린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들 135곳에 부정 지급된 총 8억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84곳은 원아모집과 시설 운영을 정지키셨다. 2곳은 아예 시설을 폐쇄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적발되는 즉시 어린이집의 공인을 취소하고 지도검점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처벌도 강화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제안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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