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6일, 특수 녹음기와 녹화장비로 토익과 텝스 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빼낸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해커스교육그룹 조아무개(53) 소장과 그의 동생 조아무개(49)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커스교육그룹의 조 소장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6차례에 이르는 토익·텝스 시험에 직원 50~60명을 응시하게 한 뒤 문제를 복기하고 이를 교재 제작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국립대 영문과 교수인 조 소장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규정을 위반하며 연 매출액이 1천억원이 넘는 해커스교육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한편 해커스교육그룹 쪽은 “시험 문제를 복기하면서 암기가 어려워 기계 장비를 사용한 점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토익이나 텝스는 한번 출제된 문제는 재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출제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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