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사생활 침해도”
육군 6군단이 소속 부대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비롯해 정권에 비판적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군인들의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한겨레> 2월6일치 1면)
군인권센터는 진정서를 통해 “군 당국의 위와 같은 조처가 국군 장병들의 정신적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유권적 알권리(헌법 제21조),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헌법 제17조)를 침해했으며, 기본권 제한 정도의 위헌성(헌법 제37조2항)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으로서 장병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가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해 장병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이라는 애매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해 군 당국이 장병들의 의사표현을 임의로 규제할 수 있는 이러한 조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미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불온서적을 지정하여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냈었다”며 “국방부가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조치에 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 6군단은 지난달 중순 소속부대에 ‘종북 사이트 및 정부 비방 스마트폰 앱 삭제조치’라는 공문을 보내 나꼼수를 비롯해 스마트 촛불·스마트 (통일)카드·가카 퇴임일 카운터·범민련 남측본부·North Korea World·김정일 퍼즐·애국전선 등 11개 사이트·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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