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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SK 31억 자문료’ 이희완 전국장 기소

등록 2012-02-06 22:20

검찰 “계열사 세무조사 때마다 무마 로비”
에스케이(SK)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이희완(64)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이 에스케이 계열사를 위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자문 계약으로 위장한 로비자금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이씨가 2006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달 5천여만원씩 모두 31억5천만원을 자문료로 받고 에스케이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마다 수시로 무마 로비를 했다고 판단했다.

세무 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세무조사를 심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최근 1년간 에스케이 계열사 세무조사 담당자 여러 명과 접촉하거나 수백회의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 에스케이텔레콤 세무조사에서도 이씨는 조사 무마와 추징세액 감면을 위해 적극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문 계약) 효과가 없었다면 이렇게 장기간 거액이 나갔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1996년부터, 에스케이그룹의 세무조사 담당자와 부부동반 여행을 하고 골프를 함께하면서 에스케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과 2국장으로 재직할 때는 에스케이에너지와 에스케이텔레콤의 세무조사를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와 마찬가지로 퇴임한 뒤 에스케이그룹과 자문계약을 맺고 1년 동안 각각 3억원과 2억4천만원을 받은 한상률(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8)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청장 등은 세무조사 로비에 직접 개입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문료의 액수나 사후행태 등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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