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11월부터 유럽과 미국 등의 교도소에 수감된 내국인 수형자를 국내 교도소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국내 이송을 희망하는 수형자의 범죄행위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도 범죄에 해당하고, 두 나라가 이송에 합의하면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수형자이송협약은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59개 나라가 가입해 있다.
법무부는 중국 타이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도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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