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1일 오후 4시를 기해 양산시 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양산시 웅상읍 대기측정소에서 오존농도가 0.131ppm/h로 측정됨에 따라 주의보 기준(0.12ppm/h)을 넘어섰다.
도는 오존주의보 발령지역내에서는 호흡기 환자와 어린이, 노약자들의 외출자 주민들의 실외운동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존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43%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점을 감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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