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 산하 차의과학대학(옛 포천중문의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복판의 사회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대학 캠퍼스와 학생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전경.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해 2010년 검찰 수사를 받았던 대학 쪽은 당시 ‘차병원 그룹’과 관련된 모든 간판과 표기를 떼 없앴지만, 현재는 건물 어귀에 ‘CHA(차)’라는 간판을 크게 내걸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분당캠퍼스 5층그룹 10년간 ‘불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10억 물리자 소송…시 “시간 끌기”
이행강제금 10억 물리자 소송…시 “시간 끌기”
차병원그룹 산하 차의과학대학(옛 포천중문의대)이 경기도 성남시 한 사회복지시설을 10년 넘게 불법용도 변경해 대학 캠퍼스로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대학은 이런 불법 사실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수사까지 받고도 대학 캠퍼스 간판을 계속 내걸고 있다.
7일 성남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차병원그룹에 딸린 학교법인 성광학원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22 옛 야탑사회복지관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캠퍼스’로 사용중이다.
이 건물은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허가됐는데도, 대학은 대지 3295㎡의 터에 지하 2층, 지상 5층, 전체면적 1만2556㎡의 이 건물에 총장실을 비롯해 기획·교무·교학부서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기숙사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했다.
성광학원은 민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되던 건물을 2001년 경매를 통해 90억원에 사들인 이후 용도변경을 시도했으나, 특혜 시비 등 논란이 제기돼 무산되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강행했다.
경기도 감사에서 성남시가 이런 불법을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는 200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10억2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렸다. 이에 대해 성광학원은 “건물 매입 당시 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기재돼 있었다”며 이행강제금 가운데 3억8000만원만 낸 채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를 상대로 3건의 행정심판과 2건의 행정소송을 낸 건물 층별로 내 일부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차의과학대는 불법용도변경된 건물을 ‘분당캠퍼스’로 표기한 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에 대해 적반하장식 소송전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이 끝나는 대로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불법 용도변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0년 11월 경찰에 재단 쪽을 고발했다. 한편 지난 3일 이훈규 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차의과학대학 제8대 총장으로 취임했는데,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의대 총장을 맡은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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