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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선’이 비판한 서기호판사 ‘72자 판결문’엔…

등록 2012-02-08 15:44수정 2012-02-08 19:08

조선일보 2011년 3월30일 2면 ‘딱 72자뿐인 판결문’ 기사.
조선일보 2011년 3월30일 2면 ‘딱 72자뿐인 판결문’ 기사.
지난해 조선일보가 ‘성의없다’ 거론 뒤 국정감사 도마에
서 판사 “심리 충분히 진행…패소한 원고도 불만 없어”
72자 판결문 냈던 해 되레 근무성적 높아

7일 판사 재임용 심사를 받은 서기호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사진)의 자질을 문제 삼는 쪽이 제시하는 근거 중 하나가 ‘72자 판결문’ 사건이다.

 서 판사는 2010년 11월 전아무개(33)씨가 조아무개씨에게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씨가 조씨에게 “2008년 2900만원을 빌려줬는데 떼였다”며 제기한 것인데 재판과정에서 전씨가 조씨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가 부정확하고 차용증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 판사는 72자짜리 판결문에 “원고는 별지와 같이 주장하나, 갑 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OO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썼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판결문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208조 2항)을 지키지 않았다. 별지에는 전씨의 변호인이 서 판사에게 제출한 준비 서면을 그대로 붙였다.

 전씨의 변호인 채희준(47) 변호사는 당시 “이 판결문이 너무 성의 없다”며 문제 삼았고 <조선일보>가 이를 보도한 뒤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은 이 판결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72자 판결문 논란에 대한 서 판사의 입장은 무엇일까.

 서 판사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법원행정처가 추진하고 있는 판결문 간소화 정책에 따라 짧게 정리한 것이고 심리 과정에서 (패소한) 원고 쪽에 충분히 사실관계가 소명됐기 때문에 간소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판사는 “심리를 충분히 진행했기 때문에 전씨도 더 이상 판결에 불만을 품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재판 과정 전체를 봐야지 판결문 하나만 갖고 재판을 엉터리로 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준비 서면을 판결문에 그대로 붙인 것에 대해선 “원고 쪽 주장이 각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원고 쪽 주장을 더 잘 실어주려고 했던 것이 오해를 샀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 판사는 ‘72자 판결문’ 논란이 있었던 그해 자신의 근무성적은 오히려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 판사는 2010년 3월1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 조정화해율 55.6%, 상소율 16.2%, 재판 처리율 106.0% 를 기록해 서울북부지법 평균성적을 모두 상회했다. (같은 기간 서울북부지법 조정화해율은 48.4%, 상소율은 20.9%, 재판 처리율은 103.9%)

 ‘72자 판결문’을 문제삼았던 채희준 변호사는 서 판사의 재임용 심사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채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 판사의 판결문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공론화했지만, 서 판사가 촛불재판 개입했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항하거나 SNS 활동 때문에 재임용 심사를 받는 것이라면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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