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평균 웃돌아…“재임용 부적격 납득 못해” 반발
7년새 5차례 ‘하’ 평가 집중…“본인이 근거 알수있어야”
7년새 5차례 ‘하’ 평가 집중…“본인이 근거 알수있어야”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8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자신의 최근 2년간 사건처리율 자료를 공개하며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서 판사의 2010~2011년 사건처리 통계를 보면, 2010년 3월1일~2011년 2월28일 서 판사는 628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670건(기존 사건 포함)을 처리해 106%의 사건처리율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전국지법의 사건처리율 102.9%보다 높은 수치다. 종국률(사건 당사자가 항소를 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도 전국 92.1%보다 높은 93%였다. 2011년 3월1일~2012년 1월31일에는 591건을 배당받아 570건을 처리했다. 사건처리율 96.6%(전국 100.6%), 종국률 90.9%(전국 92.2%)이다. 판사들은 자신이 속한 재판부의 최근 2년치 사건처리 현황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 판사는 이 자료를 근거로 법관인사위의 ‘부적격’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관인사위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지만, 그 정도로 근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항변의 근거인 셈이다.
앞서 법관인사위가 서 판사에게 전달한 최근 10년 동안 근무평정을 보면 △‘하’ 5차례 △‘중’ 2차례 △‘B’ 1차례 △‘C’ 2차례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서 판사가 몇년도에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전국지법의 사건처리율에 근접했던 2010~2011년에 근무평정을 ‘하’로 받았다면, 객관적 지표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서 판사의 주장이다.
일각에선 2009년의 촛불재판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현 대법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 사태 때 서 판사가 ‘신 대법관 징계’를 주장하며 밉보인 탓에 이후 근무평정에서 ‘하’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법관 근무평정 방식이 2005년 이후 상·중·하 3단계 등급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서 판사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5차례 ‘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선 신 대법관 사태 때 그의 징계를 요구한 판사들 가운데 서 판사 외에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이 없고, 서 판사가 당시 징계 요구 판사들 가운데 핵심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의구심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이 ‘근무평정 비공개’ 규정 뒤에 숨어 침묵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의혹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평가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근무평정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 최소한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 항목 정도는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평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평정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무평정 자료는 공개하지 않도록 해 폐쇄적으로 운용될 소지를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10년 동안 ‘하’를 5차례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대법원 설명대로 하위 2%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문제는 해당 연도에 ‘하’를 받은 근거를 본인이 알 수 있어야 인사의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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