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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열린우리·공정위 삼성 헌법소원 대책논의

등록 2005-07-21 18:34수정 2005-07-21 18:35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당정간담회를 열어,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담합행위(카르텔)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조사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에 부여된 임의조사권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압수수색권의 부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권이 부여되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으로는 과태료 밖에 물릴 수 없다.

문 위원장은 “삼성토탈과 씨제이 등에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들고 도망가거나, 아예 폐기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이는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계좌추적권은 도입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계좌추적권까지 부여할 경우, 정부가 공정위를 사법권을 가진 기구로 키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이 낸 공정거래법 관련 헌법소원 대책도 논의했다. 문 위원장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공정거래법은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으로, 전적으로 합헌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 공정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할 것을 당에서 주문했고, 공정위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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