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법원 내부 게시판에 서기호 판사
부적격 심사에 대한 항의 이어져
유지원 판사 집단 행동 촉구
변민선 판사 “사법부 장악 음모”
부적격 심사에 대한 항의 이어져
유지원 판사 집단 행동 촉구
변민선 판사 “사법부 장악 음모”
법관인사위원회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재임용 부적격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판사들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잇따라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유지원 수원지법 판사(38·사법연수원 29기)는 8일 올린 글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판사는 글에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재판권을 (판사가) 잘 행사하고 있는지 항상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현재의 재임용심사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유 판사는 “10년간 평정이 공개되지 않아 본인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임용심사 보름 전 ‘근무평정이 하위권’이라는 통지를 받고, 나흘 전에야 추상적으로 상중하가 몇 개라는 통지를 받는다면, 근무평정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비추어 볼 때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비공개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도 알려주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니와 부끄럽고, 서러운 일이다”며 “어느 날 갑자기 비공개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도 알려주지 않은 채, 평정이 좋지 않으니 그것에 대해 소명하라는 것은 증명책임을 대상자에게 전환하는 것이고, 이것은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떠나, 인권을 지키는 사법부와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유 판사는 “이번 일이 법원을 길들이려는 외부의 의도에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일이 주는 메시지로 인하여 재임용을 앞둔 판사들이 외부에 대하여, 평정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면, 증명하기 위한 재판을 한다면 그것은 사법의 독립을 뿌리부터 흔들어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에게 매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 판사는 “근무평정 항목을 재검토하고 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열람권과 이의권의 보장,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을 공개하며 심사자에게 구체적인 사유 제시를 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글을 마치면서 “이번 심사에서 우려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축구했다.
유 판사와 함께 이동연, 변민선, 김영식, 성창익 판사도 지난 6일 이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차례로 글을 올려 서 판사에게 이뤄지고 있는 재임용 심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갔다.
성창익 판사는 8일 올린 글에서 “법원이 다수의 뜻에 순치된 법관들로만 구성된다면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비극적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관연임심사가 편견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변민선 판사는 7일 “법관인사위 설치에 ‘사법부 장악 음모’가 의심된다”고 강하게 성토한 바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서기호 판사 재임용 심사를 두고) 판사들 사이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정서가 퍼지고 있다. 서 판사가 정말 재임용 심사에 탈락한다면 판사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라며 “특히 서 판사가 그리 형편없는 근무성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일부 공개되면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법원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신영철 사태와 달리 ‘서 판사 개인에 대한 구명운동’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어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장 판사들은 지난 2009년 5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벌였다. 당시 판사들은 지역별로 판사회의를 소집했고, 400여명이 집단행동에 참여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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